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내 예상 구간으로 지원액 가늠하기
아래는 한국장학재단의 Ⅰ유형(소득연계형) 기준으로 정리한 구간별 예상 지원액 계산표 및 설명입니다.
※ 금액은 최근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학생의 등록금 규모·학적·대학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액 계산표
| 소득구간(분위) | 일반학생 Ⅰ유형 최대지원금액(학기당) | 연간 최대지원금액(2학기 기준)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완전 지원 대상 |
| 1구간(다자녀 포함) | 약 285만원 | 약 570만원 | 최근 기준 |
| 2구간(다자녀 포함) | 약 285만원 | 약 570만원 | 동일 금액 |
| 3구간(다자녀 포함) | 약 285만원 | 약 570만원 | 동일 금액 |
| 4구간 | 약 210만원 | 약 420만원 | 일반학생 기준 |
| 5구간 | 약 210만원 | 약 420만원 | 동일 |
| 6구간 | 약 210만원 | 약 420만원 | 동일 |
| 7구간 | 약 175만원 | 약 350만원 | 일반학생 |
| 8구간 | 약 175만원 | 약 350만원 | 동일 |
| 9구간 | 약 50만원 | 약 100만원 | 최근 소득구간 확대에 따른 구간 |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 포함)의 경우 별도 우대기준이 적용되며, 예컨대 7~8구간 다자녀는 학기당 약 225만원 등으로 금액이 다소 높거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계산표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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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각 구간에 해당한다면 등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위 금액 중 등록금보다 적은 금액이 실제 최대 지원가능액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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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4구간 학생이고 어느 대학의 등록금이 180만원이라면 “학기당 최대지원금액 210만원 중 실제 등록금 180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180만원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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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지원액은 “학기당 ×2학기” 수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기준이며, 만약 1학기만 지원받거나 2차 신청 등을 통해 지급이 늦을 경우 실제는 연간 최대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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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자녀 내 본인 서열(첫째/둘째/셋째 이상) 등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학 장학담당 혹은 재단 공지에서 ‘다자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