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액 계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내 예상 구간으로 지원액 가늠하기

아래는 한국장학재단의 Ⅰ유형(소득연계형) 기준으로 정리한 구간별 예상 지원액 계산표 및 설명입니다. 

※ 금액은 최근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학생의 등록금 규모·학적·대학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액 계산표

소득구간(분위) 일반학생 Ⅰ유형 최대지원금액(학기당) 연간 최대지원금액(2학기 기준)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완전 지원 대상
1구간(다자녀 포함) 285만원 570만원 최근 기준 
2구간(다자녀 포함) 285만원 570만원 동일 금액
3구간(다자녀 포함) 285만원 570만원 동일 금액
4구간 210만원 420만원 일반학생 기준
5구간 210만원 420만원 동일
6구간 210만원 420만원 동일
7구간 175만원 350만원 일반학생
8구간 175만원 350만원 동일
9구간 50만원 100만원 최근 소득구간 확대에 따른 구간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 포함)의 경우 별도 우대기준이 적용되며, 예컨대 7~8구간 다자녀는 학기당 약 225만원 등으로 금액이 다소 높거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계산표 활용 팁

  • 위 표에서 각 구간에 해당한다면 등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위 금액 중 등록금보다 적은 금액이 실제 최대 지원가능액임을 기억하세요.

  • 예컨대 4구간 학생이고 어느 대학의 등록금이 180만원이라면 “학기당 최대지원금액 210만원 중 실제 등록금 180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180만원이 최대”입니다.

  • 연간 최대지원액은 “학기당 ×2학기” 수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기준이며, 만약 1학기만 지원받거나 2차 신청 등을 통해 지급이 늦을 경우 실제는 연간 최대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자녀 내 본인 서열(첫째/둘째/셋째 이상) 등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학 장학담당 혹은 재단 공지에서 ‘다자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