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액계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법
소득구간이란 무엇인가?
소득구간(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학생이 얼마나 국가지원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액” 형태로 산정되며, 그 결과가 전체 대학생 가구 중 어느 분위에 해당하는지를 재단이 정해둔 구간표와 대조해 ‘1구간부터 10구간’ 또는 그 이하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며, 높은 구간일수록 장학금 지원 범위가 줄어들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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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산정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뒤 일부 공제액을 빼서 산정됩니다. -
재산환산액 산정
가구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소득환산율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하고, 부채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
위 두 항목을 더한 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공제) 등을 빼서 최종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 -
구간 산정 및 확정
재단은 이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정해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과 비교해 몇 구간인지 산정합니다. 예컨대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1구간, 그 이상이면 2구간 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산정 후 확인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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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이 완료되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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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는 통상 4주~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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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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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인 경우, 형제자매 수 및 서열을 정확히 입력해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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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구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또는 추가서류 제출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